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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11~12월 김장 쓰레기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 한시 허용
- 단독·다세대·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상
- 봉투에 '김장 쓰레기' 표시 필수… 혼합 배출 시 과태료 10만 원
작성 : 2026년 10월 30일(금) 08:43 가+가-
서울 은평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김장 쓰레기를 20L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배추·무 등 채소류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폐기물로, 원칙적으로 음식물 전용 봉투에 버려야 한다. 그러나 음식물 봉투는 최대 규격이 10L로, 김장철에 한꺼번에 나오는 많은 양을 담기 어려웠다.

구는 이런 주민 불편을 덜고 김장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섞여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때는 봉투에 반드시 '김장 쓰레기'라고 표시해야 한다. 배출은 지정된 요일 오후 8시 이전에 하면 된다. 양념이 묻은 김장 쓰레기는 양념과 염분을 최대한 제거한 뒤 내놓아야 한다.

다만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섞어 버려서는 안 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섞이면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할 수 없고, 처리 과정에 지장을 줘 처리 비용도 늘어난다. 구는 혼합 배출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식품접객업소(소형 음식점·다량배출 사업장)는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기존처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큐알(QR) 수거 시스템인 ‘수클앱’을 이용해야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김장은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소중한 문화인 만큼,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 걱정 없이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배출 기준을 완화했다”며 “올바른 분리배출이 자원순환의 첫걸음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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