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함께 거주하던 처제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A씨(39)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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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 년 전 부인 B씨와 결혼 후 한 집에서 살던 처제 C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수년에 걸쳐 처제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준 것을 무기 삼아 수십 차례 성폭행을 이어왔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아내에게는 상습 폭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전 A씨를 긴급체포 후 1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사항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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